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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공화국 헌법 안 내용풀이|장기집권·과열방지에 중점|연좌제폐지 등 인권도 신장|사법부독립·법관신분 보장
정부개헌심의위가 9일 확정한 개헌시안은 대통령중심제를 통한 능률의 제고와 7년 단임이라는 임기조항으로 고질적인 장기집권의 정치풍토를 쇄신할 의지와 간선을 통한 정치과열방지로 요약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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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비상조치권 대폭 제한|사전 선포금지‥국회동의 않으면 실효
정부개헌심의위는▲대통령에게 비상조치권을 주되 비상사태에 국한해서 발동하도록 제한하고▲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주는 대신 국회에 총리와 국무위원 해임결의권을 주며▲일반법관에 대한 임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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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화·신민 양당의 개헌시안
민주헌법으로의 개헌이 논의된 뒤 3개월 여만에 총법 개정에 대한 양당의 안이 제출되었다. 그러나 정치적인 선행요건인 당 공식기구에서의 토의조차 옳게 거치지 앉은 개헌시안을 만드는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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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임기 6년·당임제로|국회에 내각 불신임권을 부여
권력분산형 대통령중심제의 헌법시안이 6명의 헌법·정치학자에 의해 마련됐다. 이 시안은 ▲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되 임기6년의 단임제로 하고 ▲대통령은 국무총리임명권과 국군 통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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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
제16조의2 (사건의 군법회의 이송)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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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조위 강제수색권 법원의 영장제시로
신민당은 28일 독자적인 6·8선거부정특조위법안을 마련했다. 특조법제정 특위는 이날하오2시 공식모임을 갖고 이신민당의 안을 검토한다. 신민당안은 대체로 여야합의의정서의 규정에 따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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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장의 직무
8일 법관추천회의에서 민복기변호사의 대법원장제청이 있었다. 대통령은 이제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정식임명하게된다. 우리나라에서도 대법원장의 선임은 그동안 많은 변천을 해왔는데 제1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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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조위법의 합헌적인 입법
선거부정조사입법특별위원회는 11월 20일 여·야 합의의정서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6·8 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법(이하 특조위법이라고 약칭한다)을 제정하여야 하는 어려운 의제를 지고